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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가단18117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