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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1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2:0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을 자 던 중 ‘ 술 취한 택시 손님이 깨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D(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및 양 무지 찰과상을 가하고, E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29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