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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4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0: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76-5에 있는 남구 숭의보건지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을 알려주며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야 이 씨발 놈아,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약을 복욕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먹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