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대 4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2. 18. 접수 제115579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포항시 남구 D 대 6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목조함석지붕 단층영업소 59.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88. 8. 17. 접수 제42859호로 198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과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할 의무와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지를 사용수익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