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2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05:15 경 성명 불상 지인에게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빌려준 것을 포함하여 2014. 10. 8.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강북구 일원 도로에서 친구들에게 승용차를 빌려 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사실 조회 회신, 의무보험 가입 조회 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