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10동 904호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42세) 이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유리컵을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