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5: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중화 역 쪽에서 중랑구 청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쌍용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이에 112 순찰차가 이를 적발하고 피고인에게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봉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러 안전지대 및 중앙선 침범하고 진행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