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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4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R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5:5 의 비율로 피해자에게 배분하여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납득 가지 아니하는 변소를 일삼다가 검사의 추궁에 위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것이어서 자백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다가 피해자 A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 등의 내역( 참고자료 등) 은 본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AR으로부터 유흥 주점 운영 등에 관한 투자금을 받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