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99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E 의 부사장이었던 자로서 2017. 7. 17. 15: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108호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 위 F가 운영하는 ( 주 )E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G 혼다 차량은 내가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고, ( 주 )E 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1,7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은 H은 내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어 통역 및 번역 등을 위해 고용한 프리랜서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혼다 차량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F의 처 I가 운행하였고, H은 위 회사에 고용된 프리랜서가 아니라 위 F 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의 어떠한 업무도 담당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주 )E 의 등기 이사였던 자로서 2017. 9. 25. 15:00 경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 혼다 차량은 F의 처가 아니라 A이 회사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고, J은 약 7~8 개월 정도 ㈜E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K 는 ㈜E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작업을 했던 프리랜서로 나와 함께 회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혼다 차량은 A이 업무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F의 처 I가 운행하였고, F의 아들 J은 위 회사에서 7~8 개월 동안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K도 위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위 F 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