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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7 2013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호암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저혈량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