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컨테이너 운송사업체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여, 44세)은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16:4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위 회사를 그만두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등산용칼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현관문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직경 3.5센티미터, 길이 118센티미터)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컨테이너 운송사업체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여, 44세)은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친구를 만난 뒤 노래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노래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탁자 모서리를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그어 약 7센티미터 베이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