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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5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다.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D 주식회사는 2012. 1. 9. 전환사채 약 70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2. 9.경 태양광발전소의 해외 사업지인 불가리아의 발전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그곳에 준공한 태양광발전소 매각협상이 지연되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국내에서 추진하려던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이 무산되는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2013. 1. ~ 같은 해

2. 기간 중 예상 유입자금은 약 85억 원인데 반해 차입금 변제 등의 소요자금은 약 109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2012. 12. 10.경 위 전환사채의 채권자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2013. 1. 9.까지 원리금 약 65억 원을 조기상환하라는 청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전환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실이 2013. 1. 10. 일반에 공개되었는바, 그 이전까지 위 전환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실 등은 위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와 같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위 전환사채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사실이 일반에 공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