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4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과 2016. 10. 경부터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29. 04:0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시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866] 피고인은 2017. 10. 11. 02:0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인 피해자 C( 여, 2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13.5cm , 날 길이 8.5cm ) 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증거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내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