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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27>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사업자등록 명의자는 E)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위 D 운영 관련자금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채무명의자는 E)가 약 1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월 수백만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적자 상태였으며, 직원 3명의 급여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위 D의 사업장 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 창원 진해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발행의 각 발행금액 99,600,000원 약속어음 2장[(I, 지금기일 2014. 5. 27.),(J, 지급기일 2014. 6. 12.)]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2장 중 1장은 할인을 하여 할인금액 전액을 2014. 3. 15.까지 송금하고, 나머지 1장은 내가 사용하되 부도가 나지 않게 지급기일전에 전액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는 실질적으로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할인금액이나 어음금액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발행금액 합계 1억 9,92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