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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029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가단30996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