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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0.25 2012노3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출판기념회에서의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AM이고, 가수들을 초청한 사람도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인인 AK, AJ이므로, 피고인A은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2) 탈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과 관련하여, 출판기념회 개최자인 AM이 초청장을 배부하였던 것이고, 초청장에는 출판기념회 대상 저서인 ‘J’ 표지에 게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사진과 약력만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을 뿐 선거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초청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작ㆍ배부된 것이 아니다.

3)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홍보동영상의 내용은 출판기념회 대상 저서 중 ‘AA’의 내용을 압축한 후 ‘J’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선거와 관련되거나 선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정치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동영상의 상영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유사기관 설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2012. 1.부터 선거일(2012. 4. 11.)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여 달라고 한 바 없고, C에게 임차한 아파트에서 주소록 정리 등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주소록 정리 등 업무를 한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인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