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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7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7. 4. 14.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5. 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8. 5. 9.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하여 공급한 금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비 29,244,793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29,244,793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형제작대금 26,070,000원을 공제한 3,174,739원의 일부인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형제작대금은 43,560,000원이고, 피고가 공급한 금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금형을 인도받은지 6월 내에 피고에게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