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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37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24호 국도 양들나들목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도로서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언양쪽에서 밀양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위 24호 국도를 반대로 언양쪽으로 역주행하여 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언양쪽에서 밀양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2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26,118,0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전의 무쏘 승용차 수리비 4,617,367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