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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11578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합11050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0509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74,278,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684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부대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심은 2019. 1.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3,83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C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6동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12.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1958호로 제1심 판결에 따라 판결 원금 674,278,963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2017. 11. 2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9,071,233원(= 674,278,963원 × 0.15 × 141/365일) 합계 713,350,19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30. 위 공탁금 전액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제1384호로 항소심 판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판결 원금 63,835,616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