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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4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통과하는 너비 약 3.8m의 아스팔트 도로 약 27.72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남는 도로폭이 약 1.04m가 되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약 20cm 깊이로 파낸 다음, 포장을 파낸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평군 공무원 E 통화 건)

1. 현장사진, 교통방해 증빙자료(사진), 교통방해 증빙자료(위성사진 및 지적도), 교통방해 증빙자료(도로현황), 교통방해 증빙자료(CCTV 영상 CD)

1. 지적도, 조감도, 거주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의 포장을 걷어낸 후 그 부분을 흙으로 보강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이후 빗물 등에 의해 흙이 쓸려 내려가고 통행차량의 바퀴에 흙이 눌리면서 포장된 부분과 흙으로 보강한 부분 사이에 단차가 생겨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도로에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도로에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중 일부를 제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로 중 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