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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4549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감축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포 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과실비율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 1 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7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로 아래의 각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9. 1.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아래에서 기재한 각 연한까지 각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1) 수두증 치료 비용: 600만 원, 3년 주기. 2) 수두증 치료 외의 나머지 치료 및 검사 비용(입원비, 약물치료비, 소모용품 구입비용, 각종 검사비용, 물리치료비, MRI, CT 비용, 위장관튜브 교환비, 기관절개 부위 처치비용, 인공영양식 비용, 강직치료 비용): 매년 합계 24,628,390원』 제1심판결 제10쪽 제1 내지 9행(표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보조구 휠체어(단가 200만 원, 수명 5년), 욕창방지용 에어 매트리스(단가 20만 원, 수명 3년), 특수침대(단가 200만 원, 수명 5년 이상으로 보임), 자동 전기객담흡입기(단가 20만 원, 수명 5년 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9. 1.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