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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 1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08:3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현장 및 CCTV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과 6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