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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11:19 무렵 강원 홍천군 B에 설치된 C 투표소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투표 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홍천군 수 투표 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임의로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을 해하거나 선거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별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벌 금 25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