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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6 2013고정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일행이 그 장면을 쳐다보았다.

그때, 위 피해자가 "씨발 뭐 쳐다 보냐, 사람 싸우는 것 처음 보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