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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5구합6994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 지상 건물에 ‘C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C요양원’이라 한다)과 ‘D’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D’라 한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9. 24. 원고의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시설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C요양원에 관하여 총 80,531,02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C요양원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 D에 관하여 총 1,553,6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D에 관한 처분’이라고 하고,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고 한다). 다.

C요양원에 관한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원고가 2012. 12.부터 2014. 3.까지 C요양원의 시설급여 수급자인 E, F, G, H, I, J, K, L(이하 ‘E 등’이라고 한다)에게 D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고도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5,370,190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② C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2012년 9월, 10월과 2014년 1월~3월에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정원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21,175,540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③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2012년 9월, 10월과 2014년 1월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인원수보다 적었는데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3,985,29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D에 관한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요양원의 시설급여 수급자인 F 등에게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