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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4가합5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3,780,578원, 원고 B에게 10,000...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나항의 사고 발생 당시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에 등록된 승마선수로서 F대학교 G과에 재학 중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父)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모(母)이다.

피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시설공단’이라 한다)은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9. 26. 전주시장과 사이에 전주시의 공유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J경찰서 소속 기마경찰대는 2013. 12. 31. 피고 시설공단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간 이 사건 승마장 내 사무실 및 B동 마사(馬舍)(4개 마방)에 대한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아래 나항의 사고 발생 당시 피고 D은 위 기마경찰대의 대장으로서 마필관리, 의경관리, 기승(騎乘)관리, 기승 시 안전관리 및 교양 등 기마경찰대의 총괄관리를, 피고 E은 승마선수 출신으로서 2013. 3. 20.부터 위 기마경찰대의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마필관리, 마필훈련, 승마체험 행사 시 보조 등의 직무를 각 담당하던 공무원들이었다.

원고

A의 낙마 사고 발생 원고 A은 이 사건 승마장의 휴장일인 2014. 2. 1.(설날 다음날, 토요일) 친척들, 승마선수이자 대학교 선배인 K과 함께 위 승마장을 방문하여 대학교 동기인 피고 E을 만났다.

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원고 A이 피고 E이 관리하던 위 기마경찰대 소유의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에 기승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