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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05263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G 주식회사의 관리인 H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기본적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란의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청구 및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대출금지급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해제 내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 아시아신탁은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환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아시아신탁과 피고 은행들 사이에 체결한 집단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 아시아신탁이 대출은행인 피고 은행들에 청구취지 기재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피고 은행들이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대출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제3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들 스스로 반환청구권이 자신들이 아니라 피고 은행들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이 부분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이는 피고 G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가 다른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피고 G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G의 관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