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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62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종원이다.

2014. 11. 21. 여주시 E 소재 D의 ‘F’ 재실에서 위 대종회 종 원 311명이 참석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대종회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는 투표절차를 진행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인 G이 회장 후보자 중 H, I, J과 감사 후보자 일부에 대하여 종중재산 부당매매 회계감사 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언하자,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들과 일부 종 원들의 거센 항의로 혼란스러워 지고, 선거관리위원장 G의 종 원 자격과 관련한 다툼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G은 남은 후보인 피고인과 K 만을 놓고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K 52 표, 피고인 50 표로 K이 새로 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대다수 종 원들이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G을 포함한 일부 종 원들은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식당으로 이동한 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위 대종회 회장으로, N과 O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한 편 F에 남아 있던 일부 종 원들은 P을 새로 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합의 추대 방식으로 I을 위 대종회의 새로 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K, I에 대한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의 적법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가 이미 종료한 후 일부 종 원들에 의하여 정기총회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다수 종 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4. 11. 22. 경 여주시 Q 소재 R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정기총회 의사록에 “201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