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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11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3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