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7: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위해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약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 당시 CD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