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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3노39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이유

1. 심판의 범위 이 사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V(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홍콩법인(B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V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지급 관련 4억 7,600만 원 횡령의 점, 각 사기미수의 점은 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1도10650 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고, 위 환송판결로 파기환송된 제1 원심판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환송판결로 파기환송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과 피해자 D에 대한 상가 임대료 2,150만 원 횡령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 판단

가. 각 원심판결 병합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제2 원심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유죄판결 및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위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