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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326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