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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7구합21533

어린이집운영정지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7. 3. 2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보육교사로서 원고의 친동생이고,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보육아동으로서 원고의 조카이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07:30부터 19:30을 넘어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이른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

다.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에 출석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교부받았다.

- 보육교사(D) 및 보육아동(E)을 허위등록하였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5호(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고 한다) 제21조 대상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근거 원고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수급 보조금 7,312,800 =보육아동 기본보육료(2016. 4.경~그해 10.경) 2,717,000원 보육아동이 속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 4,514,800원 보육아동 간식비(2016. 3.경~그해 11.경) 81,000원 반환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부당이득금(2016. 3.~그해 11.경) 3,453,260원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지급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반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 운영정지 1년 2017. 6.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