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4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D이 2011. 8. 14.경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막대기로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 및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1. 8. 14.경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막대기로 성기와 고환, 손바닥을 때렸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기록 제10 내지 19쪽)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223, 224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