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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114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2. 피고 B으로부터 D의 E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대금 5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매수한 위 수분양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확약하였다.

그런데 위 수분양권 매매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B은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C는 확약서에 따른 책임이행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2. 피고 B에게 5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D의 수분양권 권리확보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은 다수의 수분양권 권리확보서류 거래에 관여한 자들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D의 수분양권에 대한 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D의 수분양권 권리확보서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으로서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D의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D 명의의 수분양권 매도에 관하여'수분양권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원상복구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다른 물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