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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2 2013가합38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1,345,921원, 원고 C, D, E에게 각 10,563,947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등 피고 의료법인 F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담당의사였다.

망인은 I생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17.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의 내원 및 수술에 이르기까지 경과 망인은 2013. 3. 1. 00:57경 인후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심경부감염의증(R/O deep neck infection)에 의한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혈액검사와 목 부위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 병원은 망인을 ‘편도주위 농양’으로 진단하여 입원하도록 한 후, 망인에게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목 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망인은 입원 이후인 2013. 3. 3. 06:00경 왼쪽 얼굴에서 목까지의 부종과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 3. 4. 02:00경 간호사에게 누우면 호흡곤란이 심해져 잠을 자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06:00경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2013. 3. 4. 06:30경 망인에게 산소(2L/분)를 투여하고 응급의학과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는 지남력(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능력)은 있으나,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맥박은 130회/분으로 증가하였으며, 혈중 산소포화도는 97%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기관삽관(공기를 소통하기 위하여 후두에 관을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G은 06:45경 간호사로부터 전화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