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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화성행궁 여민각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팔달문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진행하다

다시 팔달문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며, 특히 유턴구역과 유턴신호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구역 내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이 아닌 3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내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상에서 차량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화성행궁 쪽에서 여민각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양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장소 사진, 피해자 신고 당시 충격부분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