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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7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부천 지청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이를 부인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부장 H, 근로자 E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 모집 현수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부천 지청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7. 6. 12. 위 고용 노동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모른다고 진정서에 기재하여 처음으로 제출했고, H은 2017. 8. 8.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부장으로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E에 대한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 모집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명의 자가 피고인이라도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