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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단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에 있는 신천역 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조작하여 전방 교차로 건너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을 K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고 사고처리를 하자,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윗부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피고인을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