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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18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70,974원과 이에 대한 2018. 5. 28.부터 2018.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C와 사이에 C가 보유한 D 주식회사 발행 주식 170만 주 전부를 1억 1,000만 원에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이외에 긴급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5. 4. 14.부터 2015. 5. 28.까지 C에게 419,748,725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C의 형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E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80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0107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7. 3. 31.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16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8.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제1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을 본안의 소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