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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1 2020고단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0: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에 있는 제 6 공 영주 차장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0:07 경 시흥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에 있는 제 6 공 영주 차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