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20:51 경 서울 중랑구 C, 610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돈 때문에 다툼이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수신거부하면 장땡인가요, 부 창 부수인가.
만나면 가만히 안 둡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욕설을 포함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문자 캡 쳐 사진, 문자, 카 톡, 보이 스톡 전송 내역,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문자 등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