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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안에서 환전 및 손님 시중을 들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속칭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2. 3.경부터 종업원으로서 위 B과 함께 손님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부터 2012. 12. 27.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50평 규모의 공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51대, 경마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1대 등 55대의 게임기와 카드리더기, 카드발급기, 카드환급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온 다음 현금 10만원당 10만점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잔여 포인트를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대계약서 사본, 게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D, E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