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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19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915. 2. 5.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를 마을을 대표하는 소외 망 H, 망 I, 피고 F(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5. 4. 11. 접수 제541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I은 2003. 5. 20. 사망하여 그 처 및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주문 기재 상속 지분별로 상속하였고, H는 2013. 10.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 중 1인인 피고 G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는 H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맺고, H 등이 당사자가 되어 1968. 5. 3.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 J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H 등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5. 4. 9. 접수 제5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