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37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6:28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C( 여, 40세) 이 간판 옆에 설치해 놓은 장신용 볼 전구가 건물 출입구에 설치되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장신용 볼 전구를 잡아 떼어 내는 방법으로 전기 줄을 끊어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범행현장 CCTV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