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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865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9. 1. 5.까지, 차임 월 2,500,000원으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소외 E이 2013. 봄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1층에서는 치킨 판매업을, 2, 3, 4층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 E에게 위 치킨 판매업과 민박업에 관한 권리금 2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업을 하여 오다가, 2014. 5.경 이 사건 건물에 민박업 허가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원고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피고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보증금 50,000,000원, 권리금 27,000,000원, 2014. 1. 6.부터 2014. 6. 5.까지 5개월분의 차임 합계 12,500,000원, 시설투자비용 7,500,000원, 합계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대리인 F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박업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