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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06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사건 경과 1) 원고 A의 피고 D을 통한 피고 F의 중개 하의 피고 C으로부터의 아파트 임차 피고 D은 전(前) 배우자인 원고 A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22.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원고 A은 위 H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를 하였다. 이 운영하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 F의 소개를 받고 피고 C이 소유하는 충남 금산군 J[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J]에 있는 L아파트 M호가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어, 원고 A에게 ‘위 L아파트 M호를 임차하면 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5. 12. 22.자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일은 그 다음 날인 2015. 12. 23.이다(을라 제1호증의 2 제4쪽 참조). 로 피고 F의 중개 하에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이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J에 있는 L아파트 M호를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피고 C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인 2015. 12. 22. 30,000,000원(갑 제1호증의 1 및 2 참조), 2016. 1. 6. 120,000,000원(갑 제1호증의 3 참조)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해주었다. 2) 피고 E의 피고 D을 통한 피고 F의 중개 하의 피고 C으로부터의 아파트 매수 피고 D은 2015. 12. 30.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F의 중개에 따라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후배인 피고 E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소유하는 앞서 본 J에 있는 L아파트 M호를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인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