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3:46 경 부천시 경인 로의 소사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경인 로 277 소명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