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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6 2015고단5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F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의 지도 계 직원으로 조합장의 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공연단체인 G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 20. 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2015. 2. 25.) 이전인 공소장 기재 내용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015. 1. 20. 21:41 경 H에 있는 F 농협 2 층 조합장 실에서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모 I 명의의 휴대전화 (J )에 “ 존경하는 조합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A 배.” 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 발송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K’ 씨 성을 가진 조합원 등 총 190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5. 2.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2. 21:5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에 ‘ 존경하는 K 조합원님 살려 주시 소 더 잘 뫼시려는 욕심 밖에 다른 맘은 추호도 없니

더 한번 더 시켜 주시 소 부탁 올립니다

A 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력하여 위 조합의 각 지역별 영농 회장 및 ‘K’ 씨 성을 가진 조합원 등 총 111명의 조합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