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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2 2020가단723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변호사 선임 후 구체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시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도 차임의 체납은 인정하되 월차임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고에게 피해를 주려고 이사를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인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투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 등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